법률직업자격증이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전 국가사법시험) 을 통과해 법률직업자격증을 신청한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청구 요구 사항:
자격을 갖춘 사람은 수락 기간 내에 사법부 웹사이트를 통해 법률직업자격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법률직업자격 부여 신청 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시급이나 직할시 사법행정기관 (이하 접수기관) 에 지정된 작업장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완화 정책을 즐기고 지역 합격점수선을 완화하는 신청자는 호적 소재지 시 사법행정기관에 법률직업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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