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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한쪽은 감옥에 있고 다른 쪽은 이혼을 기소하면 되나요?
부부 한쪽이 복역하고 있어 직접 혼인등록처에 가서 이혼 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처 직원이 복역하지 않은 쪽을 따라 감옥에 가서 양측이 출석한 상황에서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조작은 매우 적기 때문에 배우자 한쪽이 복역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소송 이혼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네가 1 년 이상 감금된다면, 너는 네가 감금된 법원에서 기소해야 한다. 법원은 소장의 사본을 감옥으로 보낼 것이다. 범인이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와 재산 문제에 이의가 없다면 판사는 직접 감옥에 가서 중재를 하고 조정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수속을 간소화하고 이혼을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역 측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복역지에서 심리를 시작한 다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안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