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제 64 조는 제 140 조를 제 171 조로 변경하고, 제 1 항은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공안기관에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 법 제 54 조에 규정된 불법 증거 수집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 4 항은 "인민검찰원은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