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쇼핑몰에서 물건을 잘못 가져가는 것은 법적으로 도둑으로 정의됩니까?
쇼핑몰에서 물건을 잘못 가져가는 것은 법적으로 도둑으로 정의됩니까?
이것은 쇼핑몰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도죄의 정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주관이다.

이런 주관성의 존재 여부는 상의할 만하다. 결국 부자는 물건을 훔치는 취미가 있다.

그러나 상가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다, 적어도 인신상상이다. 만약 상해를 입힌다면,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경상을 입으면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