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고용인 단위는 공익성 일자리 인원의 월급을 법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하며, 기준은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익성 일자리 인원은 일자리보조금과 사회보험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한은 3 년을 넘지 않지만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인 것은 퇴직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농민공 임금 지급 조례 보호' 제 3 조: 농민공은 제때에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민공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농민공은 노동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노동안전위생규정을 집행하고 노동임무를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