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로를 점유하여 건설쓰레기를 쌓는 데 쓰이는' 도시건설쓰레기관리조례' 제 17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리의 양측과 공공장소에 자재를 쌓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 등 특수한 요구로 인해 거리 양쪽과 공공 * * * 장소를 임시로 점유해야 하는 것은 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의 동의를 얻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거리 개인 점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sk/4eb4bc1616111/kloc/를 참조하십시오 Zd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