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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種子法中規定的主管部門是
種子法中規定的主管部門是
法律分析:《中華人民共和國種子法》規定的主管部門是中國農業部。通常是為了保護和合理利用種質資源,規範品種選育、種子生產、經營和管理,保護植物新品種權,維護種子生產者、經營者或使用者的合法權益,提高種子質量,促進種子產業化,發展現代種業,保障國家糧食安全,促進農業和林業發展。
法律依據:《中華人民共和國種子法》第三條(壹)國務院農業、林業主管部門分別主管全國農作物種子和林木種子工作;
(二)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農業、林業主管部門主管本行政區域內的農作物種子和林木種子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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