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재물 액수는 3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 3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상, 50 만원 이상, 각각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로 인정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을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갈협박 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공갈협박공소유물액은 2 천 원 이상 5 천 원 이상,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다. 형법 제 27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과 사회치안상황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액수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시행된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해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