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 및 관련 시장감독법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기행위가 있고, 무게가 짧으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증가된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이다. 추가 배상 금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으로 계산한다.
상황의 경중함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경고하거나 몰수할 수도 있다.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