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제 42 조는 "공무원이 업무로 기관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시간제 보수를 받지 말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53 조는 공무원이 반드시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영리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되며, 기업이나 기타 영리조직에서 직무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 단위 직원 처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8 조는 사업 단위 직원들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리 활동, 시간제 유급에 종사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