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분야에서 이데올로기 시비 문제는 사회 정의, 인권보장, 법률 적용 등 핵심 가치관을 포함한다. 이러한 문제를 더 잘 파악하려면, 우리는 시종 법치원칙, 즉 법치국, 법행정, 법사법을 고수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법률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어느 한쪽을 편애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법률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즉,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원칙을 따르고 모든 사람이 공정한 사법절차와 판결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의 개방성, 즉 공개적인 법제선전, 교육, 정보 공개를 통해 법률의 내용과 적용을 대중에게 알리고 법률의식과 법치관념을 강화하는 법공개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법치 원칙을 견지해야 이데올로기가 법률 분야에서 옳고 그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