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폭스바겐 4s 점포는 보증 기간 동안 4S 점포에서 보수하지 않으면 외보수 후 상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폭스바겐 4s 점포는 보증 기간 동안 4S 점포에서 보수하지 않으면 외보수 후 상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만약 네가 4S 가게에 가지 않으면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는 말은 확실히 보편적이다. \x0d\ 자동차 사용 유지 관리 설명서에 이미 4S 점포 유지 보수가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가 차를 살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해 소비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x0d\ 자동차 업체는 4S 점포의 보양을 품질보증과 연계해 강제 소비로 소비자의 공정거래, 자유로운 상품 및 서비스 선택 권리를 침해했다. 국가품질 검사총국 20 13 연말에 발표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상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4S 점포 강제 수리',' 타이어가 3 팩 범위에 있지 않다' 등의 면책 조항은 모두 패왕 조항에 속한다. \x0d\ 가정용 자동차 제품은 제조업체가 승인한 4S 매장에서 수리하지 않으며, 품질 문제가 수리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다른 4S 매장에서 수리하면 운영자의 세 가지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