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호대우를 받는 동안' 항주시 곤란가정구호증' 을 소지한 어려운 가정은 일상생활, 문화생활, 의료, 교육, 주택, 법률원조, 보험 등에서' 봄바람 행동' 구호와 구호정책을 누리고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유효기간 동안' 항주시 구급 가족 구조증' 을 소지한 어려운 가정은 규정에 따라 구정 규정에 따른 구조지원 정책과 시 전체의 통일된 구조지원 정책을 누리고 있다.
(2) 시, 구 2 급 곤란한 가정 구조 대우를 받는 시한은 12 개월이며, 만료 후 다시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가난한 가정에 대한 원조는' 1 가구 1 증' 의 원칙을 따른다. 구호대우를 받는 동안 시, 구 2 급 빈곤가정이 제출한 기타 구조신청 (예: 각종 구호증, 학생증 등) 은 접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