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보호는 법정물권 (법정사용권 포함) 의 우선원칙이다. 선매권 원칙과 소유권 불명의 물권 우선원칙: 클레임제한 원칙.
법률 (국무원' 종교관리조례') 에 따르면, 종족사당은 종교행사장소가 아니며, 그 토지사용권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 부족은 일족 사당의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성은 중국에서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는다. 중국 헌법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중국에서 권리를 행사한다. 성은 시민이지만 성을 대표한다. 성은 행정조직이나 사회법인 조직에 속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에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이 주장을 제기한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