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죄 ('형법' 제 246 조) 는 고의로 허구를 날조하고 유포한 사실을 가리키며,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1, 개체 요소
본 죄가 침범한 대상은 모욕죄와 동일하며, 타인의 인격존엄과 명예권이다. 형사침해권의 대상은 자연인이다.
2. 객관적 요소
본 죄의 객관적 측면은 행위자가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 인격, 명예, 줄거리를 얕잡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