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란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 행정법감독주체가 행정기능을 행사하고 행정법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관계, 행정주체 내부의 각종 관계에 대한 법률규범을 말한다. 감찰법은 행정법에 속한다. 국가감사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감찰의 전범위를 실현하고, 반부패 사업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헌법에 따라 감찰법 제 1 조를 제정한다.
감사회는 법에 따라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법집행부와 협조해 서로 제한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업무 중에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기관은 감찰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