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국가 배상 사건을 심리합니까?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국가 배상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관할한다. 국가배상사건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이 제기한 배상 청구에 따라 인민법원 배상위원회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 28 조 인민법원 배상위원회는 배상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난제, 복잡함, 중대한 사건이라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중급 이상 인민법원은 보상위원회를 설립하여 인민법원 판사 3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홀수여야 한다. 배상위원회는 배상 결정을 내리고 다수에 복종하는 소수의 원칙을 실시한다. 배상위원회가 내린 배상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