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관리 시행 조례' 제 8 조. 시민 사망, 집주인, 친족, 부양인 또는 이웃은 본 시가 매장되기 한 달 전에 호구 등록기관에 사망 등록을 신고하고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 시민들이 잠시 체류지에서 사망한 경우, 잠시 체류지 호적등록기관은 상주지 호적등록기관에 그 호적을 취소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시민들이 의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호주와 발견자는 즉시 현지 공안파출소나 향, 읍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