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16 세 이상 (≥ 16 세 이상)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되어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
(1) 18 세 이상 (≥ 18 세) 의 자연인은 성인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2)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16 세 이상 (≥ 16 세 이상)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되어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민사 행위 능력자를 제한하다
(1)8 세 이상 (≥8 세 이상)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2)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되지만, 순수익이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