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법률 및 규정에는 "건축법", "안전생산법",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와 같은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그중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는 비교적 명확하다.
제 29 조 시공 단위는 공사 현장의 사무실 구역, 생활 구역 및 작업 구역을 분리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사무실과 생활 구역의 위치는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의 급식, 식수, 휴게소 등.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시공 단위는 썩은 미루에 직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