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시민의 개인, 재산 권익과 관련된 행정강제조치 법률감독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관련 부서와의 조율 소통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조사와 시범을 토대로 검찰이 시민인, 재산권익과 관련된 행정강제조치에 대해 법률감독의 범위와 방식을 분명히 했다.
셋째, 직무 수행에서 발견된 위법 행정행위에 대한 감독 시정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넷째, 검찰 기관 설립을 탐구하고 공익소송 제도를 제기한다.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민, 법인 및 기타 사회조직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익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찰이 소송을 제기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