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 조 사업 단위의 법정 대리인은 사업 단위를 대표하여 민사권리를 행사하고 민사의무를 이행하는 책임자이다.
제 30 조 의임사업단위 법정대표인은 등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단위 법정대표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 31 조 공공 기관의 법정 대리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자연인;
(b) 기관의 주요 행정 책임자.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위반하는 사업 단위의 주요 행정 책임자는 해당 사업 단위의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주최자가 자신의 손익을 책임지는 기관의 법정 대리인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요구가 있다. 집주인이 현지 사업 단위의 편제 또는 사업 단위의 등록기관을 조회하도록 건의하다. 현재' 사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는 아직 해당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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