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이 법치에 대한 지지작용을 강화하고, 도덕이 법치에 대한 자양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도덕적 요구는 법치 건설에 이행되어야 한다.
법치로 도덕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관련 입법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에 따라 대중에 대한 강한 비도덕적 행위를 반영하는 시정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