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대 민법 초안은 총칙, 채무, 물권, 친족, 상속 5 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상위 3 부는 일본 법학자 송강정방 등이 초안을 작성하며 독일과 일본 민법전의 체례와 내용을 모방했고, 이후 2 부는 개정된 법률박물관과 예학원이 초안을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