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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법 민법전의 새로운 규정
민법의 결혼법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하기 전에 중대한 질병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 1053 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결혼 등록 전에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결혼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2. 부부 한쪽이 서명하거나 추인하지 않은 것은 부부 동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민법전' 제 1064 조: 부부가 같은 서명이나 한 쪽이 추징한 후 같은 의미로 진 채무를 나타내고,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한쪽은 자신의 이름으로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를 부부 동채에 속한다. 부부 한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발생한 가정의 일상생활을 초월하는 채무는 부부 동채에 속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가 부부 * * * 생활, * * * 생산 경영, 또는 부부 쌍방의 뜻을 근거로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3. 배우자 한쪽이 아이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법전' 제 1073 조: 친자 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친자 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성인 자녀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