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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 화주 및 화물 운송업자의 책임
법적 주관성:

화물 운송 계약의 운송회사는 화물을 약속된 장소로 운송하고, 효과적인 포장 방법을 채택하여 화물이 소멸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도착 후 즉시 통지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 832 조에 따르면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훼손되고 소멸되는 경우 운송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화물의 파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속성, 합리적인 손실, 화주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증명한다. 제 830 조는 화물이 도착한 후 운송회사가 수취인을 알고 있으니 제때에 수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취인은 제때에 물건을 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취인이 기한이 지나도 물건을 수거하지 않는 사람은 운송회사에게 보관비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832 조: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훼손되고 소멸되면 운송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화물의 파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속성, 합리적인 손실, 화주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증명한다. 제 830 조 화물이 도착한 후 운송회사는 수취인이 제때에 수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취인은 제때에 화물을 인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취인이 기한이 지나도 물건을 수거하지 않는 사람은 운송회사에게 보관비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