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이유로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을 보존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소송 보존 조건:
1. 안전한 사건은 반드시 지불의 고소여야 한다.
재산 보전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당사자가 신청하다.
요약하자면, 소송 보전이란 사건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인민법원이 소송의 대상이나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한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이유로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강제 조치를 가리킨다. 인민법원은 소송 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을 거부하고, 소송 보존 신청을 기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여 인민법원은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즉시 소송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소송 보존 판결에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4 조
증거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고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 소재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증거 보존 절차는 본법 제 9 장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