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 조는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중국이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임무는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하고 처벌하여 국가 안보, 인민민주 독재의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 시민의 개인 소유 재산,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 사회경제질서,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호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 조 공공 질서를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안기관과 그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규제하고 보장한다.
제 2 조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관리를 방해하고,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본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