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근무에 정상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재택 근무: 사원은 정상 출석이 없지만 고용주가 재택 근무, 원격근무 등을 통해 정규 근무를 제공하도록 안배한 경우. 근로자의 정상 출석으로 볼 때, 고용인 단위는 정상 출석시 임금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기 휴업: 근로자가 집이나 외지에서 근무하도록 안배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은 이 기간 동안 유급 연차 휴가, 기업이 설정한 복지휴가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가의 임금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기 휴업: 근로자가 전염병 또는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이 근로자의 각종 휴가 누적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와 함께 휴업 기간 임금지불에 관한 국가 관련 규정을 협상할 수 있다. 한 임금 지급 기간 동안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임금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 개 이상의 임금 지급 기간을 초과하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한다. 법적 근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예방 치료 중 노사 관계 안정에 대한 기업 업무 생산 회복에 대한 의견"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발행 [2020]8 호) "미복직 기간 임금 복지 협상 지원. 전염병의 영향으로 복공 연기 또는 미복공 기간 동안 각종 휴가로 정상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나 기타 정상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 기업이 조업 중단, 단종 기간 임금 지불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해 근로자와 협상하도록 지도한다. 한 임금 지급 주기 동안 노동 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한 개 이상의 임금 지급 주기가 있는 생활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