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5 조.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모든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14 조 * * * 모집 기간 동안 응모시민은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군 복무기관의 통지에 따라 제때에 지정된 신체검사소에 가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현역 복무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은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병역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역으로 징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