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리거나 병든 어린이 양육을 거부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은 유기죄를 구성한다. 하지만 이 아기들이 교육용으로만 굶다가 협박을 당하면 양육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2. 아기를 키우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번화한 거리나 부녀보건원 입구에 아기를 버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기로 인정될 수 있다.
3. 아기를 황무지나 일반인이 구조하고 검사할 수 없는 교외에 방치하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 아기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다면 유기죄를 구성해서는 안 되며, 고의적인 살인죄나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61 조. 늙거나, 어리거나, 병에 걸리거나,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양을 거부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