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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싸우다가 상대편을 다치면 어떤 법적 결과가 나올까?
우선 미국 현지 법을 적용해야 하고, 책임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상황이 너무 심하면 영사관에 협조를 신청할 수 있다.

심하면 후속 비자 비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송환될 수도 있지만 미국은 평화롭지 않아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의 원인과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 이성적이지 않고 문명화되지 않은 행위이며, 심각한 싸움꾼은 심지어 형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싸움을 처리해야 한다.

종속 이벤트

2065438+2007 년 9 월 청두시 온강구 공안분국 운계파출소에 설치된' 전투비용' 광고판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경상 직접비용: 행정구금 5 ~ 15 일+벌금 500 ~ 1000 원+배상의료비와 오근비+구금으로 인한 임금.

경상 직접비용: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배상+공직제명+의료비 보상, 오근비+구금으로 인한 임금+사회 및 가족 영향.

운계파출소 부소장인 풍소림은 관할 구역 내 유흥업소와 야시장 노점이 많아 여름철에는 매일 5 ~ 6 건의 싸움 분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찰과상이 가벼워서 심각하게 병원에 갑니다." 이런 경고판은 싸움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감정을 통제하고 폭력을 줄이도록 일깨워 준다.

카드를 건설한 후의 상황으로 볼 때, 효과는 여전히 비교적 뚜렷하다. "8 월 하순에 놓인 경고판은 최근 싸움분쟁이 확실히 적었다." 풍소림은 요 며칠 파출소에서 매일 처리한 싸움 분쟁이 1-2 로 떨어졌다고 소개했다. "경고판에 적힌 내용이 싸움 참가자들의 심리를 보급해 경찰이 중재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