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감독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행정감독은 정당, 입법기관, 사법기관, 사회조직, 사회여론, 시민, 행정체계가 법에 따라 정부와 행정관의 행정행위의 합법성, 공정성, 유효성을 감독하고 독촉하는 행위를 말한다. 좁은 행정감독은 행정시스템의 조직급이나 전문 감찰기관에 따라 행정시스템 자체의 행정행위의 합법성, 공정성, 유효성을 감독하고 독촉하는 행위다. 여기에 소개된 것은 넓은 의미의 행정감찰이다.
행정 감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해해야한다.
(1) 행정감찰주체는 세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법적 감독 주체; 둘째, 행정 감독 주체의 법률 및 정책 권한; 셋째, 감독 주체를 위탁하다.
(2) 행정감독의 내용은 행정주체와 공무원이 행정과정에서 하는 행동과 그에 연결된 메커니즘을 말한다.
(3) 형식적인 특징에서. 행정 감독은 일종의' 무결성' 의 감독 활동이다. 무결성이란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방법과 기술의 다양화이다. 둘째, 행정 감독의 이중성; 셋째, 행정 감독 결과의 포괄 성.
(4) 가치 특성 측면에서 행정 감독은' 전체 분배 이익' 과' 효율성과 품질 균형' 의 감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