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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부양비 기준은 얼마입니까?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부양비 기준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다. 2020 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부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총소득' 은 임금과 상여금을 포함한 총 임금을 가리킨다. 법원 조사령을 신청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이혼 사건 자녀 양육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구체적 의견 제 7 조: 자녀 양육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25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누구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