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택배는 7 일 이상 걸리고, 해당 택배 불만 전화를 걸 수 있으며, 택배 서비스 제품군의 국가 표준이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이 가운데 동성택배는 3 일 이상, 외지 택배는 7 일 이상, 완전 지연 시한에 속하므로 소비자의 지연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은 이 서비스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지연으로 인해 내부 부품의 직접적인 가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속달 우편의 분실 또는 손상에 따라 배상합니다. 손상이나 분실이 있을 경우, 서비스료 면제 외에 우편택배는 서비스료의 2 배에 따라 배상하고, 소포국내택배는 킬로그램/킬로그램/킬로그램 100 원/킬로그램보다 높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택배 잠행조례' 제 27 조, 택배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건이 적은 경우, 택배 기업과 발송인이 약속한 보증규칙에 따라 보증택배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속달 우편에 대해서는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국가는 보험회사가 택배 손실 책임보험을 발전시키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