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제 88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부적절한 법률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NPC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헌법 위반과 본법 제 66 조 제 2 항에 규정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2) NPC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헌법 위반 및 본법 제 66 조 제 2 항에 규정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3) 국무원은 부적절한 부서 규칙과 지방정부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4)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비준한 부적절한 지방법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5)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부적절한 규정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6) 성 자치구 인민정부는 다음 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부적절한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7) 권한기관은 권한있는 기관이 제정한 권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권한 부여 목적을 위반하는 규정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