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투독의 목적, 방법, 결과에 달려 있다. 단지 개를 독살하기 위해서라면 죽은 개가 다시 중독되는 것을 막고, 개의 가치가 1000 원 이하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개는 경찰견, 마약 수배견, 수색견 등 특종견에만 속하며, 2000 원이 넘는 가치가 있어 공적 재물 파괴죄를 구성한다. 투독 방식이 개를 겨냥한 것이지만, 개고기가 독살되거나, 약이 우물, 강, 음식으로 유입되어 불확실한 중독으로 사망할 경우 투독죄가 될 수 있다. 위험물질죄를 투하하는 직접적인 대상은 국가가 금지한 독극물,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의 관리질서와 대중의 인신안전과 공적재산 안전이다. 본 죄는 반드시 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여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야 하며,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또는 독성, 방사능,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여 중상, 사망 또는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독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는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여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15 조 방화, 단수, 폭발, 유해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거나 다른 위험방법으로 중상, 사망, 공적 재산을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과실범전액의 죄는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