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심의 중단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복의법 규정에 따르면, 복의기간 관련 구체적 행정행위는 다음 네 가지 상황에서만 시행을 중단할 수 있다. 첫째, 신청인은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이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또는 법 집행인이 직권을 분명히 초월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둘째, 재의기관은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위법이거나 부당하며, 집행을 멈추지 않으면 신청인이나 국가에 만회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재의기관은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셋째, 신청자는 집행 중단을 신청합니다. 신청이 집행을 중단할 때, 신청인은 집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집행을 중단하면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복의기관은 신청인의 요구가 합리적이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넷째, 법에 규정 된 집행 정지.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규정된 복의기간 동안 잠시 집행을 보류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치안관리처벌법' 제 107 조는' 처벌인이 행정구속처벌 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정지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