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제 3 조 전력 공업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적절하게 발전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외 경제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전력 개발에 투자하고 전력 생산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전력 산업 투자는 누가 투자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전력 시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불법적으로 전기를 침범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