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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예방 및 통제 조례에 규정
에이즈 법규는 에이즈 예방과 통제에 관한 법규이다. 에이즈 예방 치료 업무는 예방 위주 예방 치료 조합의 원칙을 견지하고, 행동 개입과 배려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종합 예방 치료를 실시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HIV 감염자, 에이즈 환자 및 그 가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에이즈 환자 및 그 가족의 결혼, 취업, 의료, 입학 등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에이즈 예방 조례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 업무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 조직 및 개인에게 에이즈 예방 및 예방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데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 보건 기관은 직원들이 에이즈 예방 치료에 관한 법률, 규정, 정책 및 지식을 배우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에이즈, 성병 및 기타 관련 질병에 대한 상담,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에이즈 예방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22 조

국가는 에이즈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완했다.

국무원 보건 부문은 전국 에이즈 감시 계획과 방안을 제정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는 전국 에이즈 감시 계획과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에이즈 감시 계획과 업무 방안을 마련하고 에이즈 감시 및 특별 조사를 조직하여 에이즈 변화와 유행 추세를 파악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WHO) 는 에이즈의 발생과 유행을 감시하고 그 발생과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시한다.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은 출입국 인원에 대한 에이즈 감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때에 보건 주관부에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