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 신분증 사본 및 개인 신청 (사고 경과 및 부상, 시간 위치, 현장 목격자 및 고용인의 상해 처리 상황,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및 사고 처리 제출 여부). 2. 두 명 이상의 증인의 증언,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3. 부상자와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 증명. 4.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행한 고용인 단위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조회 증명서; 5. 개인 신청은 전체 이름, 자세한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공상등록기관명, 법정대표인 이름, 연락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6. 부상자의 첫 진료기록, 입원 병력, 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증명서.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즉석이나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로 노동사회보장행정부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신분증, 고용인의 영업허가증 또는 기업자료, 위탁서 (있는 경우) 등을 요구한다. 따라서 노동부에 가서 산업재해를 인정하기 전에 먼저 노동부에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고 여행 횟수를 줄일 것을 건의합니다. 산업재해 증명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산업재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증명서에 기록된 결과가 무엇인지 봐야 한다. 만약 산업재해를 구성한다면, 이때 해당 기관에 산업재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미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했다면, 산업재해보상은 왕왕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