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는 직공이 노동으로 사망하거나 노동으로 불구가 될 때 장례에 쓰이는 일회성 비용을 가리킨다. 원래 작업 단위에서 지불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액수는 일반적으로 기업 전체 직원의 6 개월 평균 임금이다. 국가기관 직원의 사망, 직원 등급에 관계없이 장례 관련 비용은 규정된 액수에 따라 한 번에 지불되며, 가족들이 도급을 장악해 사용한다. 이미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퇴직자는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고, 장례보조금과 일회성 보조금은 사회보장기관이 지불하고, 기본연금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기업이 지불한다. 직공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근로자로 사망하지 않는 장례보조금과 일회성 보조금은 기업이 지급한다. 기업은 재정능력이 없는 기업은 재량에 따라 낮출 수 있지만 규정 기준의 8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조정지역 전년도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