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비는 본인이 지불하거나 상대방이 지불할 수 있다. 아무도 선불하지 않고 보험회사와 구호기금 관리기관이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구호비용을 선불해야 한다.
교통사고 손실의 시간을 어떻게 보상합니까?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줄어든 손실에 따라 오근료의 배상을 계산해야 한다. 고정 수입이 없으면 피해자는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있으며, 최근 3 년간의 평균 소득 수준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고정소득이 없으면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이 전년도 같은 업종, 유사 업종의 평가임금에 따라 계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 조례' 제 31 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나 피해자를 직접 배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지불하거나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