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 근무 시간 전후에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 (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직무 수행으로 폭력 및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업무 부상이나 사고로 행방불명;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9 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교통비는 정식 어음을 기준으로 하며 의료의 장소, 시간, 횟수, 빈도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