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례 1: 금강법원은 1 1 고소찌꺼기은행 (중국) 유한 회사 청두지점 (이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이 재테크계약 분쟁안을 위탁했다. 1 1 사람들은 2008 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Fortune Management 의 직원들이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서 내놓은 일련의 해외 재테크 상품을 여러 차례 추천해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해외 펀드 지수와 연계된 전문 Fortune Management Bank 라고 주장하면서 시장 발전이 잘되고 수익이 좋다고 말했다. 피고의 여러 차례의 설득과 약속으로 1 1 원고는 계속해서 피고와 다른 해외 재테크 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가 양측이 협의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을 때, 피고 직원들은 외자은행 협의가 하나뿐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2009 년부터 지금까지 1 1 원고는 재테크 상품에 큰 손실을 입었다. 원고가 쌍방이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요구했을 때, 피고는 원고가 구매한 제품의 서명 페이지만 꺼내고 원고는 완전한 협의를 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해외 재테크 상품을 대리 구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홍보와 진술, 허위 위험 테스트, 위험 고지를 실시하여 원고가 비현실적인 의사를 표현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계약법 제 54 조' 변경 가능, 취소 가능 계약' 과 제 58 조' 계약이 무효이거나 철회된 법적 결과' 규정에 따라 법원에 원피고가 체결한 재테크 계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는 원고의 원금과 이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현재 이 안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위탁계약은 의뢰인과 수탁인이 위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약속한 계약이다.
제 922 조 의뢰인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지시를 변경하려면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긴급 상황이 의뢰인과 연락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사후에 제때에 의뢰인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