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82 조: 복역자, 노동교양인원이 소송서류를 배달하는 특별 규정
송달인이 수감된 사람은 자신이 있는 감옥이나 노동 개조 기관을 통해 이송된다.
송달인은 이미 노동을 통해 교양된 것으로, 자신이 있는 노동교양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이 조항은 감금되거나 노동을 통해 교양된 사람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특별 규정이라고 설명한다.
감금되거나 노동을 통해 교양된 사람은 특별한 집단이며, 그들의 인신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보통 특별한 장소에서 열리기 때문에 소송서류를 직접 배달하기가 불편하고 위탁이나 우편으로 배달하기가 어렵다. 복역자나 노동교양인의 배달과 관련해서는 송달인이 복역자이며, 자신이 있는 감옥이나 노동교양기관을 통해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달인은 이미 노동을 통해 교양된 것으로, 자신이 있는 노동교양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대신 전달해 준 기관이나 기관이 소송서류를 받은 후, 반드시 즉시 투옥자나 노동교양인에게 수령을 제출해야 하며, 회송증의 수령일을 송달 날짜로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