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4 조. 범죄자가 집행될 때 집행된 인민법원은 판결이 발효된 지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형 집행 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수감 집행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소년범은 소년관교소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 기관은 제때에 범인을 구금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기간이 만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석방증명서를 발급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87 조는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 판결 및 집행 통지에 따라 그 범죄자를 집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무죄 또는 형사처벌 판결을 면제한 경우, 피고인이 구금하고 공안기관이 해당 법률문서를 받은 후 즉시 석방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행정처리를 건의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