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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되지 않은 LED 설치에 적용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와 "저장성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입니다.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와' 저장성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에 따르면 LED 디스플레이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 법률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한 계약이어야 한다.

실외 LED 디스플레이 승인 절차:

먼저 계획국에 가서 설치를 신청하다. LED 화면 설정 방안이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전자 디스플레이 설정 방안이 동의하는지 여부입니다. 자료 제공 필요: 장소 임대 계약, 광고 위치 지도, 안전 증명서, 전기 증명서, 구조 제작 지도, 설정 전 사진, 설치 후 효과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신청 성공 후 건설국 도시 관리과에 신청하다. 즉, LED 화면을 설치해도 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ED 화면 설치 면적이 비교적 크면 교통국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셋째, 둘 다 법 집행국에 가기 전에 성공을 신청한 것이다. 제공해야 할 자료: 전자 화면 설치 위치의 지도 및 관련 평면도 4 장 및 기타 관련 증빙 자료.

넷째, 마지막으로' 공상국' 에서' 야외 광고판' 을 처리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 영업허가증 담당자 신분증; 광고판 패턴 사본 광고 경영권이 있는 광고 단위의 허가증 사본; 기획국, 법 집행국, 건설국, 교통국, 신청서가 통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