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전기봉은 경찰과 민간용으로 나뉜다. 민용전봉을 휴대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시민들이 경찰전봉을 휴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2. 경찰전봉은 경찰장비에 속하며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개인과 조직은 소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전기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3. 호신을 위해 전기봉을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범행에 사용하는 것은 별론이다. 호신용품은 시중에 나와 있고, 국가도 매매나 소지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시민들이 호신을 위해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범죄에 쓰인다면 당연히 불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36 조 인민경찰의 배지, 경찰복, 경찰기는 국무원 공안부에서 일제히 감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8 조 * * * 전봉은 위험물 불법 소지죄를 구성하는 위험물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위험물을 불법으로 소지한 죄는 줄거리가 심각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정당방위에 쓰이면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다. 공원, 버스 등 공공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면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