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법 시험:
두 번, 한 번은 객관적인 테스트, 한 번은 주관적인 테스트로 나뉜다. 법률직업자격시험은 국가통일고시제도, 통일고시대강, 통일명제를 실시해 1 년에 한 번씩 시험을 조직한다. 그러나 법학시험의 객관문제와 주관문제는 별도로 신청과 시험을 치르고, 수험생은 먼저 객관문제에 등록하고, 객관문제를 통과한 후에야 주관문제에 응시할 수 있다.
둘째, 시험 점수: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전국통일명제를 실시한다. 법무부가 제정하고 발표한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개요가 명제의 근거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객관시험 * * * 2 권. 각 시험지 100 질문, 점수 150 점, 단독객관식 질문 50 점, 질문 1 점, 객관식 질문 및 객관식 질문 50 점, 질문 당 2 점
사법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동:
행정권은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사법권은 수동적이다.
2. 중립:
행정권은 경향성이 있고 사법권은 절대 중립을 요구한다. 사법중립은 법원과 판사의 태도가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형식:
행정권은 권력 결과의 실질에 더 치중하고 사법권은 권력 의지의 형식, 즉 절차에 더 치중한다.
4, 특이성:
행정권은 양도할 수 있고 사법권은 배타적이다.
5. 익스트림 에디션:
행정효과는 종극이 아니라 사법효과가 종극이다. 사법권은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재판권이다. 이것은 사법권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6. 협상:
행정권력의 운행 방식은 협상할 수 없다. 사법권 운영 방식의 협상, 즉 기소와 변론의 결합, 변호와 재판의 결합이다.
7. 불복종:
행정권은 층층이 소속되어 있고 사법권의 관리관계는 불복종이다.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정의의 본질이다.
8. 공정성 우선 순위:
행정권의 가치취향은 효율성의 우선이고 사법권의 가치취향은 공평한 우선이다.